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
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!
눈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나 백내장, 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던
눈 초음파 등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.
건강보험이 적용되는
안과질환 검사
▶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·안와검사
▶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 수정체의
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
▶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 각막 두께를
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등
눈 초음파 검사 등은 망막질환,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치료방법을
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검사들인데요.
그동안 4대 중증질환 환자 등*에게만 보험이 적용되었으며,
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
가격도 달라 환자의 부담이 큰 분야였습니다.
* 4대 중증질환 의심자(1회) 및 확진자(무제한),
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
지난 9월 1일부터 눈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
대폭 확대되어 안구∙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
안구∙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합니다!
고위험군 질환자*는 추가 1회 인정하며, 그 외 경과관찰이
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(본인부담률 80%)합니다.
* 매체 혼탁으로 안저 관찰이 어려운 급성 후유리체박리,
급성 망막박리, 맥락막박리, 유리체출혈, 포도막염
더불어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,
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로 인정합니다.
이 외에도 안과질환에 적용되는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,
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, 인조안구체 치료재료에 대해서도
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!
눈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녹내장, 백내장
수술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검사입니다.
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간
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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